저는 2013년에 뇌경색으로 인하여 약 1년간 (상계백병원, 국립재활원, 도봉병원, 의정부 한방병원 등) 입원하다가 퇴원하여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저는 좀 늦게2015년 7월달에 뇌병변 장애6급 판정을 받았습니다. 직장생활을 하니까 좀 힘들어 직장에서 1주일정도 휴가을 얻어 10월 말부터 약 1주일간 청담병원에 입원 후 재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. 입원이 가능한지요.
저는 소뇌가 잘못되어 아직도 균형 감각이 좀 부족한 편으로 몸이 좀 불편해요. 현재는 도봉병원에서 한 달에 한번씩 내과, 재활의약과에서 진료 후 뇌경색 약을 처방 받아 약을 먹으면서 직장 끝나고 나서 개인 운동으로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.
어떻게 입원이 안되는지요. 만약 1주간이 안되면 2주간은 가능한지요.(최대 휴가가 2주 정도 밖에 안됩니다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