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재 뇌병변3급으로 장애등록 되어있으신 어르신인데요...
이번에 재판정기간이 도래하여 장애진단서 및 소견서 검사지등을 제출해야하는데
그동안 재활치료를 안하셨어요
육안으로는 지팡이 짚고 거동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불편해보이십니다.
이번에 MRI검사를 하신다면 소견서 및 장애진단서 발급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.
안녕하세요 보호자님 !!
저희 병원에 변함없는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.
저희 병원에서는 MRI 검사가 어렵습니다.
입원 하셔서 혹 검사를 하게 되어도 외부 영상의학과 협진을 하게 됩니다.
그래서 이러한 검사와 진단이 가능한 병원에서 문의 하시는게
보호자님의 불편을 최소화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.
궁금한 사항에 답변이 되었는지요.
기타 문의 사항은
02-2104-2171~2
전화 주시면 성실한 상담 드리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